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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5 2014가단13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988,771원, 원고 B, C에게 각 45,659,1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6. 30.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2012. 4. 23. 엉덩이와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혈관성 파행 진단과 함께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2012. 6. 18.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우측 장골 동맥 폐색 및 좌측 장골 동맥의 심한 협착으로 진단한 후 경피적 중재 시술(PTA,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여 2012. 6. 27.경 입원 조치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28. 12:0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시술은 망인의 양측 총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유도철사를 통과시킨 후 막힌 혈관을 개통시키기 위하여 풍선(Balloon) 확장술 및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혈관 천공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풍선을 다시 확장시켜 응급으로 출혈 부위를 막고 수액투여, 승압제 사용 및 수혈을 실시하여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된 것을 확인한 후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여 지혈하였다.

시술 종료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이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의 조기 발견 및 처치를 위해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마. 망인은 2012. 6. 29. 중환자실에서 후복강내 출혈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범발성 혈액 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이 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6. 30. 23:33경 끝내 사망하였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장골동맥 폐색 동맥이 막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