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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26 2015노22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7회나 찌른 점, 찌른 부위에는 가슴, 복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자상의 깊이가 2~5cm에 이르고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살인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원심판결 4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다.

나. 원심판단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과도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찌른 부위가 흉부ㆍ복부와 같은 급소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깊이가 2~5cm 로 아주 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흉부 자상의 경우 근막이나 늑골간 근육을 관통하지 못하였고, 상복부 자상도 복막을 관통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부엌에 있던 과도로서,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일 뿐이고,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점, ④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상태로 피고인의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아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인 점, 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살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언쟁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분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⑥ 피고인이 형제인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을 마음먹을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