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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3222

구상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 11.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목포교도소장으로, 보험기간을 2018. 1. 1.부터 2019. 2. 28.까지로, 보험금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간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다.

나. 보험금의 지급 등 1) 그 후 2018. 5. 16.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6. 7. 피보험자 목포교도소장에게 보험금 40,459,54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보험금 지급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2018. 6. 18. 기준으로 40,532,690원(= 지급 보험금 40,459,540원 + 미수이자 73,150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8. 1.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126호로 201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