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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 약속어음을 일단 받고 물품대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지급기일에 이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하면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이미 총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약 40장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 내 어음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인 G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고 현금 4,873,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