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 2009. 12. 9. 작성 증서 200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 2009. 12. 9. 작성 증서 2009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