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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0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법률사무소 2009. 12. 9. 작성 증서 200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