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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70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3. 8. 24. D, E에게 동두천시 F 외 5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에이동, 비동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D은 2013. 8. 26. G에게 위 공사 중 에이동 외벽스톤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에이동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물량 : 1,094㎡, 공사금액 ㎡당 33,000원, 단가계약 후 물량 정산, 계약금 30%는 자재 입고 후, 잔금 70%는 시공완료 후 15일 이내 각 지급, 공사기간 2013. 8. 26.부터 2013.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에이동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G과 사이에 G의 D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상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G의 D에 대한 위 하도급계약상 권리를 대신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D은 2013. 11. 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비동 외벽스톤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비동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물량 : 1,092.20㎡,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3. 11. 20.까지로 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하게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동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9.부터 이 사건 에이동 공사를 시작하여 2013. 10. 29. 완료하였고, 공사 완료 후 물량을 정산한 결과 실제 시공물량은 1,274㎡이었으나,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에이동 및 비동의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이 이 사건 에이동 및 비동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D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