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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20: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21번길 송우시장 내에 있는 친구야반갑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