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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누465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일부 기재를 정정하거나 교체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정정 부분 원심판결문 2쪽 4행의 ‘C생’을 ‘J생’으로 정정한다.

나. 교체하는 부분 원심판결문 10쪽 12행의 ‘①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부분을 ‘① I는 근로복지공단 E케어센터에서 2011. 2. 15.부터 B의 사망 2일 전인 2011. 10. 16.까지 위 망인을 직접 간호하여 망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장기간 관찰한 사람으로, 위 I의 진술 및 I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망 B에게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바꾼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12, 13, 14, 갑15의 1, 2, 갑16의 1 내지 4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