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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24325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2,547원 및 그 중 3,960,547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1. C공원에서 임시간이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식, 음료 및 공산품 연쇄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 D사업본부(이하 ‘D사업본부’라 한다)가 2009. 1.경 C 공원 내 매점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모를 하였고, 이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50:50의 지분 비율로 컨소시움을 형성하였는데, 피고는 컨소시움이 필요로 하는 총 68억 원의 사업비 중 50%인 34억 원을 조달하고, 자기자본금이 14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C공원에서 임시간이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납입한 출자금만으로는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위 자금 조달을 위하여 외부출자자를 모집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그 중 7,000,000원은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은 피고 발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금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3,000,000원은 신주청약증거금으로 처리되었다. 라.

2009. 1. 2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09. 1. 20. 현재 피고의 통장에 입금된 자는 전원 주주로 인정한다

'고 결의하였고, 원고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 주식을 보유한 피고의 주주로 인정되어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성명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1주당 금액 총액 A 보통주식 1,400주 5,000원 7,000,000원

마. 피고와 E이 형성한 위 컨소시움은 D사업본부가 실시한 위 입찰에서 매점운영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11. 3. D사업본부와 사이에 ‘C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C공원 4개 지구 F, G,...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