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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1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7』 피고인은 2014.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빌라 201호, 301호, 401호를 매수하겠다, 일시 불로 2,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위 빌라를 원단 공급 처에 담보로 제공해 달라, 담보를 제공을 해 주면 원단을 공급 받아 즉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5. 경 위 빌라가 건축된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그 토지에 가 등기를 설정한 피해자 E에게 “ 강원 철원군 D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일시 불로 6,0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겠으니 가 등기를 해제해 달라, 부동산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권부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공급 받아 곧바로 위 부동산 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 권부 채권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많아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2014. 8. 경 이후에 나 원단을 공급 받을 수 있었고 원단을 공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단으로 박스를 제작하여 이를 되팔아 위 부동산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었으므로, 당장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6. 2. 경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201호, 301호, 401호에 피 담보 채무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고 피 담보 채무액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