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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나63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C, D에 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 D(이하 ‘조정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정조항 제3의 다.항의 해석 이 사건 조정조항 제3의 다.항(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제2항 다음에 다시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제3항으로 고쳐서 보기로 한다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일(2005. 10. 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던 임대차보증금은 조정 피고들, F, 원고가 지분비율(조정 피고들 및 F 각 1/6, 원고 2/6)에 의하여 부담한다.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가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조항에서 조정 당사자인 조정 피고들, F, 원고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채무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5. 10. 5. 기준으로 존재하던 것을 의미하므로, 망인의 사망일 이후 원고가 다른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위 조정 조항 상 ‘망인이 사망한 뒤 원고가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증가된 부분’으로서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조정 조항에 따라 피고들이 분담하여야할 채무라고 볼 수 없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한 임차인들 및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실질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