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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7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그 명의의 현금보관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와 계약금이 필요하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산을 인수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3. 12. 5.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으며, 광산을 인수하거나 광산 운영을 해 본 사실도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14. 8. ‘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라고만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광산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6. 같은 계좌로 광산계약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2013. 11. 5.자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D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D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대출을 이용해 광산 사업을 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