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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 배상금 30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경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195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연기획 업에 종사하던 중, 2014. 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 공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나와 같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월 3% 의 수익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연 기획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7,000~8,000 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0.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4,505,24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의 사무실에서, C을 리스이용 명의 자로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가격 84,537,000원 상당의 E 아우 디 A7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021,122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