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다209140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89586(2018.01.18)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