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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4노13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조합원으로서, 2013. 12. 5. 09:54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주조2공장 안에서 별개 노조인 C 노동조합의 조합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공장 주조2과 생산관리직 과장인 피해자 F(39세)이 “공장 밖으로 나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넌 빠져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아래로 3회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12:25경 위 가.

항 기재 C 주식회사 영동공장의 구내식당 앞에서, 위 회사 영동공장 관리이사인 피해자 G(59세)가 ‘중식시간 지키기’ 계도를 위해 피고인과 같은 노조 조합원인 H에게 “식사시간을 지키세요”라고 말하자 “니나 지켜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 H에게 중식시간을 지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 니까짓게 가서 똥이나 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한테 욕해갖고 개새끼야. 후회할 일 좆나게 없거든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침을 뱉는 등 더 이상 계도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식시간 지키기’ 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및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