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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4 2013노1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유죄를 선고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2층 현관문 앞에서 휘청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실랑이를 벌였을 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바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의 범의를 추단케 할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강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강간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제10행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