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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73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 채권에 관한 2011. 6. 17.자 채권양도계약 및 피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울산 동구 E, F에서 ‘G횟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 3.말경 C에게 위 음식점의 임차권, 영업권 등 제반 권리를 대금 8,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C은 위 양도대금 중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0. 4. 1. 위 잔금 6,5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1.까지로 하여 원고로부터 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 D의 영업양도 1) C은 2011. 6. 17. 피고에게, C이 운영하고 있던 ‘H횟집’의 모든 영업시설과 별지 목록 기재 1 채권(이하 ‘제1건물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8,5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영업양도’라 한다

)하여 피고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1. 6. 23. 영업자 지위도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제1영업양도 당시 C은 영업양도대금 8,500만 원에 대하여 C이 소외 I, J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 5,000만 원을 피고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동생 K이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영업양도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2) D은 2012. 7. 16. 피고에게, ‘L 횟집’의 모든 영업시설과 별지 목록 기재 2 채권(이하 ‘제2건물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영업양도’라 한다)하여 피고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2. 8. 7. 피고는 종전과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C, D의 무자력 1 C은 이 사건 제1영업양도 당시 ‘H횟집’의 시설과 제1건물 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D, K, I, J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