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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7734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