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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호남철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정동네거리 쪽에서 중리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달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파일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