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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정4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운영자로, 2015. 1. 1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캔 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우미 F을 불러 그곳 3번방에 들어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부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당시 손님이었던 E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G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를 부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했던 진술서는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고, 그 내용이 정확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증언한다.

③ G도 개인적으로 아는 E이 자신에게 도우미를 부탁해서 도우미 F을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가게 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받아 도우미를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