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21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25. 15:40 경 수원시 장안구 D 맨션 나 동 8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맨션 904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68세) 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천장 누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 오늘은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쌍년 아 우리 아파트 천정에 아직도 물이 샌다" 고 말하며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당겨 그녀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3:10 경 수원시 장안구 D 맨션 경로당 경로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을 보고 달려들면서, " 이 못된 년, 쌍년, 개 같은 년, 쌍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D 맨션 설비기사인 F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나쁜 년, 못된 년, 상년, 더러운 년, 지금도 곰팡이 냄새가 난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과 시비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D 맨션 노인 회장 G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나쁜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쌍년이 우리 영감을 경찰에 신고했었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맨션 경로당 및 노인회장 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