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105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8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588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