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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누44974

보전산지 해제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2008. 12. 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로서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2014년 5월경 춘천시장 및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보전산지 지정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6. ‘증빙자료 미흡’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반려사실은 2015. 5. 26. 춘천시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갑 제21호증, 을 제1, 2호증 참조.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16. 5. 27. 원고는 2016. 9. 27.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갑 제15호증의 제2면 참조). 춘천시장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8. 11. 12. 농립축산식품부령 제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로 규정하고 있고(산림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2011. 1. 1. 제정 산림청지침 제275호) 제10조 제1항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산지구분도안작성자인 춘천시장에게 산지특성평가 활용자료 수정ㆍ보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산지특성 평가지표의 수정ㆍ보완을 신청하였고, 이에 기하여 춘천시장은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후 2017. 6. 16.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지사는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