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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00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통화 당시 ‘가져가’라는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했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져가라는 의사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8:40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2017. 3. 11. 07:3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피고인의 환풍기 모터를 C이 훔쳐간 것 같다.”라고 신고하고, 2017. 3. 25. 아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신고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2017. 3. 11. 지인 C이 어떤 남자와 함께, 예전에 피고인에게 준 환풍기 모터를 허락도 없이 가져갔으니 절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8.경 C과 전화통화 시 환풍기 모터를 회수해가라고 허락을 한 상태여서 C이 환풍기 모터를 훔친 것이 아니었고, 위 신고내용이 오히려 허위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C의 2017. 3. 8. 통화내용 중 C이 피고인에게 ‘저 환풍기 모터 있잖아. 그거 내놓으라고. 환풍기 모터 중고 거기 갖다 놓은 거 있지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C에게'그거 다 가지고

가.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C은 상당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후,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C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