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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6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7. 5. 27.부터 2017. 8. 31.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9. 22.부터 시행된 것)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제 14708호, 2017. 3. 21.) 제 6조는 위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원심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위 법이 아닌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9,653,800 원’ 을 ‘119,653,800 원( 부가 가치세 및 L 별도) ’으로 고치는 것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653,800 원’ 은 ‘119,653,800 원’ 의 오기이고, 위 119,653,800원은 부가 가치세와 L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