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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4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2. 2. 23: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자 재차 피해자를 불러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노출한 성기를 보이며 “오빠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빠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9』 피고인은 2011. 9. 12. 20: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B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귀걸이 5쌍,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MP3플레이어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사진, 피해자 동행 현장조사 사진 『201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DN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