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1: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 E(58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내용 정리)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