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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8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5,607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