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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10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2.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화투 19매를 이용하여 5장씩을 한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중 3장으로 10, 20으로 짓고 나머지 2장으로 끗수를 가려 높은 숫자를 잡는 곳에 돈을 건 사람들이 위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회당 약 1,000원에서 불상의 액수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