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2060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