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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9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 )으로부터 ‘ 대포 통장을 도박사이트 유령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오면 1개 당 70만 원 정도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 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유한 회사 E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