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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서 지급 받은 20만 원은 알선의 대가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 오인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자 F에게 연락하여 F로 하여금 필로폰을 E에게 전해 주게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및 원심에서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E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꼭 약을 받아서 가 아니라 차비 좀 챙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에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지급은 알선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