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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창원 의창구 B모텔에서, 자신이 수주한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침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개업을 하여야 하니 2015. 12. 25.까지 침구류를 넣어주면 그에 대한 대금 22,055,000원을 침구류 납품 마지막 날에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고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초과 및 세금체납 상태이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7.경까지 2회에 걸쳐 시가 22,055,000원 상당의 침구류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