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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00950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0.부터 2006. 4.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