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00950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0.부터 2006. 4.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63,2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30.부터 2006. 4.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