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8. 공소장에는 ‘2013. 4. 9.’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3. 4. 8.’의 오기로 보인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45세)이 오전에 함께 술을 마실 때 욕설을 하면서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급소인 목 부위를 위 과도로 3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E이 “저 놈 잡아줘”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피해자 F(52세)이 뒤쫓아 와 “거기서 임마”라고 말하면서 목 뒷덜미를 붙잡자,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0)
1.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