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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3.31 2020고단30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0]

1. 웹 하드 사이트 ‘B’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에는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의 영리 목적 내지 상습성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추 요건에 불과 하고, 범죄사실에서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머지 범죄사실도 같은 취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경 경기 평택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 하드 사이트 ‘B ’에 닉네임 ‘E’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F ’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시즌 5 완결( 총 12 화)- 한글 자막( 수사물)’ 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저작물을 업 로드 공소사실에는 ‘ 상습적으로 업 로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저작권법 제 140조 제 1호의 영리 목적 내지 상습성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추 요건에 불과 하고, 범죄사실에서 ‘ 상습적으로 ’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