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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6: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2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35 세) 및 E와 함께 등기 우표 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 1 과 2의 수용 거실 이력 조회), 수사보고( 의료과 근무자의 진술 청취)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