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정8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6:2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2수 용동 하층 C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D(35 세) 및 E와 함께 등기 우표 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 1 과 2의 수용 거실 이력 조회), 수사보고( 의료과 근무자의 진술 청취)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