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57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88,499원과 그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7....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588,499원과 그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7....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