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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6.19.자 2019느단200539 심판

(본심판)친권자의변경등·(반심판)친권자의변경등

사건

2019느단200539(본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2019느단201512(반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병

2. 정

3. 무

판결선고

2020.6.19.

주문

1. 사건 본인 들의 친권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 ( 반 심판 상대방)과 상대방(반 심판청구인)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4호2989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상대방 ( 반 심판 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8.부터 사건 본인 들이 각 성년 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병 에 대하여는 월 70만 원을 , 사건 본인 정 ,무 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0만 원 을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하는 방식으로 매월 15일 에 지급하라.

3. 상대방 ( 반 심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2:00부터 19:00까지나 , 방법 : 상대방 (반심판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는 OO시로 사건본인들을 데 리러 가서 청구인(반 심판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면접교섭을 실시한 다음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청구인(반 심판상대방)과 협의한 장소에서 청구인 ( 반 심판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는 방법다. 면접 교섭 의 변경: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접교섭 일시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면접교섭 일3 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를 변경한다.

라. 당사자 들의 의무: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 심판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의사 와 복리 를우선적으로 고려하여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하고,청구인(반심판 상대방 ) 은 상대방(반 심판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상대방 ( 반 심판 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5. 본 심판 과 반 심판을 합하여 총심판비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부담한다.

6. 제 2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 심판 : 사건 본인 들의 친권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으로 변경

한다. 상대방 ( 반 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19.3. 15.부터 사

건 본인 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전날까지 사건본인병 의 양육비로 월 70 만 원을, 나머지

사건 본인 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 원 을 매월 15 일 에 지급하라.

반 심판 : 사건 본인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 본인 들을 인도 하라.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12. 1.부터

사건 본인 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전본인 1인당 월 50만 원 을 매월 말일 지

급 하라.

이유

본 심판 및 반 심판 을함께 본다.

1. 인정 사실이 사건 기록 및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과 상대방은 2006.7. 27.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두 사람 은 2014. 9.12.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되, 사건본인 들에 대한 친권 은 공동으로 행사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 인당 월 30 만 원 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청구인 은 2016. 6.경 △△△과 결혼식을 올리고 2016.9.경 사건본인 정, 무를 데리고 00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사건본인 병 은 그 무렵부터 상대방이 양육하였다. 그러나 사건 본인 병과 함께 살던 상대방의 부친이 위 사건본인을 폭행하는 등 갈등 이 발생 하자 2018. 11.경부터는 청구인이 사건본인 병 을 양육하고 있다.다. 상대방 은 이혼 후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정, 무 의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 은 2019.1. 14. 지방법원 ●●지원2019즈기4호로 이행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 은 2019.6.27.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2014.9. 15.부터 2018. 12. 15. 까지 의 미지급양육비 25,532,900원 중 1,200만 원 을 2019. 7.부터 100만 원씩 분할 하여 지급 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 을 이유로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금원을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하였다.

라. 청구인 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8.7. 지방법원 ●● 지원 2019즈기48호로 이행명령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1.2.상대방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2019.1.부터 2019.7.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630 만 원(사건본인 1 인당 30 만 원x 3인 X 7개월 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 하여 특별 항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5.8.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 은 보험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 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고,청구인의 부친 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채무로 인하여 통장 이압류된 상태이다. 한편 상대방은 특수용접 자격을 취득하여 특수용접 공으로 일하면서월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고,현재 국가자격 중 최고급수 자격증 을 취득 하기위해 준비 중이다.

바. 이 법원 의 가사조사에서 사건본인 병 은 '상대방과 함께 살았던 2016.9.경부터 2 018. 11. 경 까지 의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자주 외박을 하고 한 달 에 두어 번 정도 귀가를 했으며 , 자신 은 주로조부모와 고모 내외와 생활하였다. 상대방은 집 에 와도 자신과 시간 을 보내기 보다는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본인정 , 무는 ' 과거 상대방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괴롭히던 모습이 생각나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다 ' 는 취지 로진술하였으며, 사건본인들 모두 '청구인과 계부가 자신들을 잘 챙겨 주고 다정 다감 하게놀아주며, 지금처럼 청구인, 계부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유아인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에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 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들 과유대 관계 를 깊게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양육환경을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켜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 을 해할 우려 가 있는점, ② 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한 경험 이 없고,사건 본인 들의 성격 이나취미, 희망사항,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 자녀 에게 애정 과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응당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 이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만 강조할 뿐 자신의 양육자로서의 장점과 양육의지 , 양육 계획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 들의 나이 와 의사 , 양육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이 계속하여 사건본인 들을 양육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나. 나아가 ①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현재 ○○시 에 거주하고 있고, 상대방은 부산에 거주 하고 있어 친권의 공동 행사가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② 2019. 8. 경 사건 본인무가 보험 사고를 당하였고,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보험금 수령 을 위하여 공동 친권자 로서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금 을 수령 하지못하고 있는 등 상대방 이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면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복리 에 반하는경우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를 청구인 과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 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양육비 에 관한 판단

청구인 이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 들의 양육비 를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같은 사정, 즉 현재 사건본인 병 은 중학교 2학년, 사건본인 정은 초 등 학교 5 학년 , 사건본인 무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청구인은 2019년도 기준 사건 본인들의 교육비 월 39만 원 가량, 보험료 월 36만 원 가량, 통신 및 교통비 월 28 만 원가량을 비롯하여 식비, 의료비 등 을 지출하였고, 사건본인들이진학을 하면 교육비 등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월 200만 원 가량 의 수입 이 있고 , 상대방 은 월 5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며, 향후 상대방 이 최고급수자격증 을 취득 하면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이 협의 이혼 당시 정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액수는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지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함 이 상당하다. 나아가 증액 할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 특히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내지 재산 상황 , 서울 가정 법원 의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을 두루 참작하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사건 본인 병 의 경우월 70만 원으로, 사건본인 정, 무 의 경우 각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하고, 이를 사건본인 정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방법 을 정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9.3. 15.부터의 양육비 변경을 구하나 , 지방법원 ●●지원 2019즈기48호 이행명령 사건에서 2019.7.까지 의양육비 에 관한 이행명령 이 내려진 점 을 감안하여 2019. 8.부터 양육비를 변경하도록한다.

4. 면접 교섭 에 관한직권판단 상대방 은 사건 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 본인 들의 나이 와 의사,사건본인들 과 상대방 의 관계, 양육상황 등 을 고려하여 주문 제3항 과 같이 면접 교섭 에관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변경 본심판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 한다.

2020.6. 19.

판사

판사 엄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