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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11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2.경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자신의 성기능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와 같이 충동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비록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했으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 대학교에 등록하고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 장애 및 불면 증상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언니 역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