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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4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