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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칼이나 가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과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속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 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6:00 경부터 17:30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포 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피고인의 노점 판매 행위를 단속하려고 하자 F 가방 안에 있던 칼을 들어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찌르는 시늉을 하며 “ 내가 죽어야지,

단속을 안 하지 ”라고 말하고, 재차 F 가방 안에 있던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수회 찌르면서 E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불법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칼로 자해 시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속 공무원 E의 진술과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자해하는 시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다만,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단순한 자해 행위 시늉을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E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