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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B’ 주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속칭 ‘헌팅’ 상대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24세, 가명) 및 그 일행인 E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위 C과 E이 술을 사러 나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있자고 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앉은 후 침대에 누우면서 피해자에게 “피곤할 텐데 너도 누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눕기 싫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팔로 밀치려고 함에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왼쪽 귓불아래 목덜미, 왼쪽 볼에 각각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아프니까 제발 놔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감싸 안은 팔을 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침대를 피해 냉장고에 등을 기대어 쪼그려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에 각각 1회씩 머리를 대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이를 피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3경 냉장고에 기대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