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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7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1:26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횟집 안에서, ‘D 살인사건’ 을 언급하면서 중국동포를 비난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가위를 던지면서 “ 찔러봐 ”라고 도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피해자 및 그 일행 여권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협박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