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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17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4. 4.) 전인 2014. 3.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마을의 관습에 의하면 부족장이 사망한 경우 자식이나 친척이 세습하고 예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데, 자식이나 친척이 없는 원고 마을 부족장이 2012.경 사망하자, 마을 사람들은 부족원들 중 한 명을 부족장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자신을 부족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 부족원들 대부분은 그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다며 반대하였으나, 그는 2013. 2.경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부족장 자리에 올랐다.

원고가 속한 부족 청년회는 당시 그를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그가 부족장이 되자 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의 부족장 선출 반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원고가 첫 번째 제거대상이 되었다.

부족장과 그 측근들은 반대파에 대하여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각종 위협과 폭력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이지리아 북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