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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07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벽보 및 인근 전신주와 게시판 등에서 “학생원룸전문 보증금 100부터 올전세까지 100/20 C”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중개광고지를 부착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