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3:40 경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의정부 역 방면에서 주행하다 보건소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호박 나이트클럽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녹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23 세, 여) 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족 부 제 2,3 ,5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F 작성의 진술 조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