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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6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각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각 말은 공연성이 없었고, 고소인이 계획적으로 자초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며, ②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고소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고소장과 내용증명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재선되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모욕 발언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 당시 고소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의 사퇴 접수 처리 여부와 그 효력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모욕 및 명예훼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자초위난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