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1:1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E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리겠어.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