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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52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음란포르노물 CD를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공급ㆍ판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경 부터 2014. 3. 2.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가량의 중국 여자에게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불법 비디오물인 포르노 CD를 1장에 2,000원씩 180장을 구입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80장(판매가 장당 3,000원) 합계 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4. 3. 2. 11:20경 위 장소에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불법 비디오물인 포르노 CD 80장을 불 특정인을 상대로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